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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rticles
비자에 관련된 글
2006/10/25
미국에서 직업구할 때 유의사항
2006/10/23
F1비자 발급위한 구비 서류
2006/10/23
SEVIS I-20와 F1비자는 다르다구요
2006/10/23
비자 status 변경방법
2006/10/25 00:41
태그 : , ,
카테고리 : West Lafayette, IN, US
미국에서 직업을 구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 중 제일 첫번째는 H1B에 대한 부분이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H1B 스폰서쉽을 제공해야
그회사에서 일할 수 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인터뷰 잘보고 마지막에 H1B스폰서쉽 때문에
없었던 얘기로 되었다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었다. (www.workingus.com)

H1B 쿼터는 1년에 약 6만 5천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international 사람들이 일년에
약 6만명 정도가 H1B로 직업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다.

문제는 H1B의 sponship이 날로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직업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 진다는
얘기이다. 올해(2006)의 경우엔 4월 1일 부터 시작된 H1B쿼터가 5월 26일날 소진되었다고 한다.
작년의 경우엔 내 기억으로 8월 초쯤에 소진되었다. 그 때도 올해는 약 6-7월이면 다 소진
될거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럼 지금 시점에 만약 직업을 구하려면 내년 새로운 H1B쿼터가 시작되기 전에 H1B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와 얘기가 끝나야 한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을것 같다. 결국 약 10개월 후에 일할 사람을
미리 뽑을 만큼 실력이 있거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경우엔 인턴쉽을 활용해서 본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 또 한가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 H1B의 취업비자는 최초 비자 기간 3년을
부여받고 1회에 한하여 3년 더 연장가능하여 총 6년간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결국
아무리 길어도 6년 후에는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이다. 만약 미국에서 계속 살고자 할 경우엔 취업이
되자마자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이다. 영주권의 경우 eb2와 이민비자3으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eb2의 경우엔 약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지만 eb3인 경우엔 6-7년도
생각해야 한다고 한다. 그럼 eb2의 조건은 어떤 것일까? 내가 들은 바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즉
영주권 신청하는 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 들어오기 이전의 경력이 석사이상이거나 5년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그것을 요구하는 job을 얻어서 현재의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라고 한다.
그래서 eb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직업을 구할 때 job description도 잘 고려해서 구해야 한다.
즉, 미국에서 일하게 되는 job description에 학사의 경우 5년이상의 경력이나 석사이상을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미국 본사로 옮기는데, 같은 직종으로 옮기게 되면 (예, PM->PM)
한국지사 근무경력은 eb2 qualification에서 빠진다고 하니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연봉이다. 그 job description에 맞게 연봉을 받지 못하면 eb2에
만족이 안된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까 고려해야 할 항목이다. 그럼 대체 얼마를 받아야 할까..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 단, 회사의 manager들을 알고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이민비자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본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란다. ^^"
현재는 박사과정을 충실히 할 계획이므로 찾아보진 않았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H1B와 임금간의 상관관계이다. "美 H­1B 비자 노동자 저임금에 시달린다"
라는 기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회사는 아니겠지만, 회사를 구할 때 H1B해준다고 해서
덥썩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다. 가능하면 크고 유명한 회사가 좋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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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00:55 | EDIT | REPLY
앗.. 여기엔 더 자세히 잘 나와있네요.. 그냥 먼저 찾아복 여기 링크 걸걸 그랬나.. ㅋㅋㅋhttp://cafe.naver.com/jains1.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737
소영
2006/10/26 14:10 | EDIT | REPLY
까페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승인나야 볼 수 있네요.
인수
2006/10/26 15:42 | EDIT | REPLY
앗 그래요.. 검색했더니 나와서 읽었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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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13:37
태그 : ,
카테고리 : West Lafayette, IN, US
학생비자 구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사진요구사항)
3) 각 지원자 별로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를 빠짐없이 기입
4)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기입
5)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 100 에 해당하는 원화금액) 납부 영수증
6) 미국 학교에서 받은 입학허가서, SEVIS I-20원본
 
I-20원본에는 미국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있어야 하고 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 서명란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함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I-20 복사본을 만들어 두는 것을 잊지 말것
7) SEVIS 비용납부확인 영수증. SEVIS 비용 납부
8)
이전에 다닌 학교 성적표와 졸업증서, 학위증서
9) 적어도 처음 유학 체류기간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10)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11)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유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12)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호적등본.
13)
동반가족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유학비자 소지자의 여권과 비자의 깨끗한 사본

[참고]미대사관사이트 - 학생비자, 인터뷰 신청, 문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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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13:23
태그 : ,
카테고리 : West Lafayette, IN, US
I-20 SEVIS I-20 Form (학교에서 받음)

SEVIS 이민국 학생기록시스텀에 등록된 미국학교에서 발급해주는 입학허가서로,
입학전형을 거쳐 합격이 되면 외국 유학생에게 I-20를 발급합니다.

학교에서 발급해준 I-20가 있어야만 미국입국에 필요한 F1학생비자
인터뷰를 볼 수 있스며, I-20를 관리하는 SEVIS시스텀에 I-20기록이
양호하다면 비자인터뷰 및 입국심사에도 "청신호"역활을 하게 됩니다.

I-20는 유학생들에게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신분증과
같은 중요한 역활을 합니다. 언제나 미국 출/입국 할때 항상 여권,
비자와 같이 보여줘야 하며, 유학생 신분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이민국에서는 I-20에 적힌 SEVIS번호로 유학생의 체류상황을 학교담당자의
등록리포트를 통해 모니터 합니다.


F1 VISA 학생비자 (대사관에서 받음)

미국에 입국할때 CBP(이민국 심사원)들이 비자를 확인하는데, 방문으로 오는지,
투자이민으로 또는 학생으로.. 등등.. 무슨이유로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 I-94(입출국카드)에 체류기간을 정해줍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면 F1비자가 필요하며, 어떤이유에서든 비자를
거절당하면, I-20를 소지하고 있어도 미국유학은 보류해야 합니다.

F1 비자는 미국에 들어올수 있는 티켓과 같아서, 비자에 적힌 만기일까지는
다른서류(여권, I-20)에 문제가 없다면 언제라도, 아무때나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처음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입국할때에는 I-20에 적힌 프로그램
시작일 30일이전부터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무때나: 하지만, 학기중에 여행할때는 이민국 심사원의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답을 준비해서 입국하고 또한 I-20 3번째장에 학교담당자의
서명을 꼭 받은 후 출국해야 합니다.

Important!
1. SEVIS I-20없이는 F1비자신청 못합니다.
2. F1학생비자가 있어도 SEVIS I-20기록이 양호(Status: Active)하지
않으면 미국입국에 문제가 생깁니다. I-20를 받아 F1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후 바로 학교에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해야지만 유학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면 혹 학교에 등록하지 않고 또한 무단결석등, 성적이 저조할 경우,
학교에서는 I-20유학신분을 Terminate시키게 됩니다. I-20기록이
Terminate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는거죠. 미국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단속이 심하며, 혹 이민국에 알려지게 되면 강제출국 당한 후 다시
미국비자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3. 일단 미국에 F1학생비자로 입국하면 F1비자가 유효한것 보다도
I-20 SEVIS기록의 Status가 "Active"한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비자가 없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비자가 유효하더라도
I-20기록이 Terminate되면 불법체류가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혹 비자 만기일이 지났고 한국에 나가거나
해외에 나갔다 다시 미국에 들어와야 할때는 I-20를 가지고 해외에서
처음 비자신청하듯 인터뷰해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들어오면 됩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중에 해외에 나갔다 미국에 재입국 할 일이 없으면
비자가 만기되어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공부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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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3 09:28
태그 : ,
카테고리 : West Lafayette, IN, US
현재 F2에서 F1으로 비자를 변경하려고 몇가지 자료를 찾아본 결과정리

미국내에서 F2-F1으로 바꾸는 경우
1) F2->F1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채류신분을 변경하는 것임
2) 미국내에서 변경한 경우에 미국을 나갔다가 새로 들어오는 경우 발급된 비자의 목적과 다른 경우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결국 한국에 갔을 때는 F1비자로 바꾸어야 함
3)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Office에 가서 정보를 얻는 것이 제일 빠름
4)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바꾸는 경우 약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함
5) 변경절차
  5-1) “Change of Status” application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에 제출해서 grant를 받음
         이경우 배우자의 F1 visa가 유효해야만 됨
  5-2) F1으로 변경후 배우자(Original F1 visa holder)는 ISO에 가서 F2 Visa를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I-20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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